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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“근로자성 추정제도는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,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개념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”고 말했다.최근 노동부가 CU 화물기사 사망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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